6월19일까지 사전 신고기간 시행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 당국이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하는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지난 1월25일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 발생으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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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6월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하고 엄정히 대처한다고 25일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박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업은 오는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해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업장 출입문에 표시된 민박 표지로 적법 신고된 민박임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 적발 시 행저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에 나선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 신고기간은 5월25일부터 6월19일까지 시행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된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됐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 무신고 외국인도시민박업소의 경우에는 숙박 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비표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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