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안전 보장할 수 없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도는 여름 휴가철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14일까지 미신고 펜션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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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며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민박사업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없이 불법으로 영업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등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소비자는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청 누리집 내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 군 누리집에서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된 적법한 시설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도내 농어촌민박 신고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총 3,150곳이다.

도는 5월25일부터 6월19일까지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시 불법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6월22일~8월14일까지 현장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 발견 시 해당 시·군 민박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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