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봄철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년간 킥보드 등 승용스포츠 제품의 어린이 사고가 4.6배 증가하면서 보호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이다.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6월 15.3%(1,012건), 5월(14.5%, 964건)과 9월(12.5%, 829건)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중 남아가 71.1%(4,779건), 여아는 28.9%(1,941건)를 차지했다. 남아의 안전사고는 여아보다 약 2.5배 많았다. 

특히 승용스포츠 제품 중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에서 사고가 줄줄이 발생했다.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나 증가했다. 

롤러스케이트는 이 기간 26.1% 증가했고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A군(만 5세)은 킥보드를 타다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후 뇌진탕을 입었다. 

B양(만 9세)은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술, 턱,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C양(만 10세)은 슈퍼마트에서 바퀴운동화로 달리다 넘어지며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었다. 

연령대 확인 결과 7~14세 아동·청소년의 사고가 54.5%로 많았고 4~6세는 30.6%(2,060건)로 뒤를 이었다.

아이들은 킥보드 49.2%(1,242건), 자전거(67.1%, 2,172건),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를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졌다.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 후 이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소비자원과 행안부는 어린이 및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탈 것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을 것 △헤드폰, 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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