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물이 혼입된 김부각.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9월 5일까지며 용량 60g, 250g, 1kg 총 726.3kg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제품 회수를 조치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