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변호사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대법원은 6월 20일 임기 만료 예정인 조현욱(54·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을 최근 연임 지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및 7조에는 '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 변호사 연임 지명 사유로 사회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가진 점을 들었다. 2017년 5월 인권위원 지명된 후 조 변호사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차별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 인권침해 사안 등에도 기여했다. 

한편 조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후, 1990~1999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변론 활동을 펼쳤다. 2000~2008년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내고 2012~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산하 아동학대방지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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