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 개최
약물 이용한 성범죄 대응위해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스토킹' 처벌 법률 제정 추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종종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담당자는 2차 피해방지 교육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가 개발되고, 처벌이 미비하다고 지적됐던 스토킹에 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내용 및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사진= 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1일 오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내용 및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사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1차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4월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 및 계획도 점검했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다.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경찰청은 연말까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하게 된다. 

또 경찰청은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을 13개청에서 14개청으로 확대해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 또한 올해 첫 실시된다.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초중등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도 이수하도록 교원 자격검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에서도 직무연수, 전문가 자문·컨설팅(방문·서면·소그룹)을 제공하고 예방·재발방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연수를 실시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은 38명에서 48명으로 확충하고 전담 조사인력 또한 3명에서 8명으로 늘린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또한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사업을 시범운영(2개소)한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을 5월19일부터 시행한다.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피해자 등을 협박, 강요하거나 모의, 성적 영상물 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을 때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신설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4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대상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확대됐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법적 용어가 변경된다. 또 이를 제작, 판매, 알선하는 자를 신고할 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시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도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행정예고는 6월 2일까지다. 이 기간 의견 수렴 후 하반기 고시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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