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스킨십-성적 수치심 느끼면 성범죄 가능성 높아

우먼컨슈머는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법(法)적 문제들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비자 알법(法)]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성 착취물 2차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일명 ‘n번방 방지법’이 5월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본보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성범죄 성립요건을 알아봤다.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 또는 강간한 경우 처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①지하철이나 버스, 클럽 같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혼잡함을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 ②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착각해 스킨십을 하거나 팔, 어깨 등에 가볍게 손을 얻는 행위 ③연인관계에서의 동의없는 관계 맺음 등을 살펴보면 ①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②는 강제추행죄, ③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 혼잡한 지하철에 탑승한 K씨는 한 여성의 난처한 표정에 계속 시선이 간다. 자신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 K씨는 현행범으로 지하철수사대에 붙잡혔다. 지하철수사대는 2~3인으로 구성돼 노선을 순환하며 각종 지하철 내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 88년생 모임의 회장 J씨는 한 호프집에서 모임을 주최하고 귀가하던 중 회원 한명이 본인과 같은 방향의 횡당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반가움에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아직 안가고 뭐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성은 J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껴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J는 검찰 송치가 되고서야 심각함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 연인으로 수차례 관계를 맺고 사건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로 잠자리를 갖자는 내용을 주고 받았으나 준강간죄로 구속 위기까지 처한 F씨도 있다.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은 본인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측 불허한 상황 속에 서로 다르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적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호 시사만평작가
김진호 시사만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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