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1일 우리은행에 고객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 담긴 요구 사항을 우리은행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사진= 김아름내)
우리은행 (사진= 김아름내)

우리은행 전국 200개 영업점 직원 300여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비밀번호 3만9463건을 동의없이 무단 변경했다. 1년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이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녹소연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과의 거래가 중요한 금융기관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소비자 불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본 단체 임원인 여러 변호사들의 검토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자체감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통해 언론에 알려지자 올해 2월21일 '고객 비밀번호가 무단 변경된 사건이 있어 초기화 조치했다'는 안내와 함께 사과했다. 이에 녹소연은 "공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앱을 통해 공지하는 시늉만 했다"고 비판했다. 스마트뱅킹 이용자들에 한정해 공지돼 앱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중 자신의 비밀번호가 무단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녹소연 질의서에는 '피해 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앱 공지 외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녹소연은 "본 회는 고객에게 자세한 사건 내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함에 마땅하다고 본다"며 "본회 의견에 (보상)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2월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0~11월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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