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 홍삼, 해조류 가루, 비타민 등 식약처 점검, 소비자 주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식품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부터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적발된 허위광고는 모두 972건이다. 식약처는 21일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식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804건)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면역력 증진이 된다(20건)고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화장품 등은 손소독제로 오인(36건)하게는 광고, 손세정제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 등을 넣은 경우(112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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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한 사항으로 소비자 기만광고 (사진= 식약처)

해조류 추출 분말가루,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은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이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되고 있었다. 

A홍삼 제품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을, B프로폴리스 제품은 비염, 감기 예방이 된다고 광고했다. 또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을 형성해준다는 광고도 있었다.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확인됐다. C흑마늘진액의 판매자는 흑마늘이 항암효과, 살균 등으로 코로나 예방에 좋다고 홍보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했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를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면역력강화'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토록 설명한 사례도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 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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