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여부가 쟁점, 성적수치심 주관적 판단인 시대”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연일 성범죄사건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갈수록 성범죄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운영자 ‘갓갓(문형욱)’이 검거되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동영상을 주고받은 누리꾼들이 동영상유포죄(허위영상물반포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딥페이크'처벌 조항이 신설돼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본보는 18일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 변호사를 만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 (사진= 김아름내)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뉴스에서 연일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오르내린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성범죄라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강제추행과 성관계를 하는 강간죄를 쉽게 연상 할 수 있다. IT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타인의 성적인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촬영하거나 그것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신체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하는 죄를 일컬어 사이버성범죄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행위에 대해 법이 현실을 따라잡는 것이 더디게 진행되는 와중에 현실과 온라인의 구분을 넘나드는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는
“휴가 나온 군인이 친구들과 음주 후 술집 화장실의 여성 칸에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때 성폭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동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았다.

최근 빈도가 잦은 사례로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수위를 넘지 않는 대화를 유도하며 본인의 벗은 신체 사진이나 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을 전송했다가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동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2항 유포죄)로 입건된 상황이다.”

◎ 성범죄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 
“미투(Me Too)운동 시대에 성립요건 첫 번째는 상대의 동의 없는 상황, 두 번째는 성적수치심이라 하겠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 또는 강간한 경우 처벌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동의 여부’가 쟁점이며, 성적수치심은 주관의 판단이지 객관의 판단이 아닌 시대라 볼 수 있다”

◎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
”맞다. 명백히 상대방이 범죄를 행하려 접근하거나 행동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면식범, 지인이나 친구, 선후배라면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해왔어도 불쾌함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접촉의 횟수가 잦아지거나 강도가 높아져도 가해자가 쉽사리 고소하지 못 할 것이라는 오판을 만들고 피해자 또한 고소의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짧게는 5년에서 10년이 기본이다. 또한, 2019년 7월 16일부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런데도 많은 피해자분이 염려하는 주된 이유로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할지와 그로 인해 무고죄로 맞고소되어 또다시 피해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고소가 반려되고 수사가 종결되고, 처벌되지 않았기에 미투의 상황이 온 것이고 그 이후 사법당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피해자가 증거이며, 증인일 수밖에 없는 성범죄의 특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기에 정당하게 피해에 대해 나서서 법의 조력을 받으면 된다.“      

◎ 그렇다면 피해자의 대응 방안, 구제 방법은
“원론적인 이야기로서 증거와 증인이 없이 피해자분의 진실한 진술만으로 고소 접수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로 피해를 보게 되면 우선 그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 상담을 받길 추천한다.

S씨는 직장 선배가 성희롱과 추행을 해 동기나 친구 등에 고민을 털어놓았다. 추후 강도가 높아지자 고소를 결심했고 직장의 동기와 또, 피해 당시 친구에게 털어놓은 카톡 대화를 제출해 증거로 인정받았다. 역으로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의 SNS에서 사건 당시 피해가 없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대화나 사진이 게재된 것을 캡처 해 제출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피해를 본 당시 일기에 작성하거나 SNS, 친구와의 대화로 기록을 남겨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즉시 사과나 시정을 요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 사과를 요청하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 상대방의 인정(자백)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형사 사건에서도 성범죄는 특례법으로 다룰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마다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의 상담, 심리치료,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면 좋겠다”

◎ 합의된 성관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담자 중에도 ‘모텔 입장부터 녹음했다.’ ‘모텔비는 여자가 결제하게끔 했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있다. 서로 존중하고 조심하여 나쁠 것은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세간에 왜 떠돌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합의라는 정의가 앞서 말했듯 서로 다르게 인지했을 수 있기도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례로 설명하자면 T씨는 친구 소개로 여성을 만났다. 서로 호감을 느껴 관계를 맺었다. 일어나보니 혼자 있었다. 다음날 오후 여성이 전날 밤 얘기를 하여 ‘기억이 안 나느냐?’라고 답신했고 그 문자가 자백의 정황 증거로 제출돼 고소됐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로 간 Y씨의 경우 샤워 중 여성이 알몸으로 뛰쳐나가 모텔 종업원에게 Y씨를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성은 Y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시간을 역산해 주변 CCTV를 탐문한 결과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남자친구를 불러 웃으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반박 증거로 제출되면서 Y는 혐의를 풀 수 있었다.

성범죄 특성은 본인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충분한 법적 도움을 받기를 조언한다“

◎ 법무법인 선린은?
”법무법인 선린은 ‘선한善 이웃隣’이라는 이름을 갖고 출발됐다. 일생일대의 위기일 수 있는 형사사건과 마주한 선의의 피의자(가해자)와 성범죄와 같은 중차대한 피해를 입은 이웃의 피해 구제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기술로 특정 영상에 인물을 합성하는 편집물을 말한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허위영상물반포죄는 6월25일 본격 시행된다. 

■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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