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 일당으로 유혹하는 콘텐츠 증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을 통해 고액 알바를 미끼로한 보험사기단 모집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으로 특정 치료,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은 대부분 사회경험,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았다. 급전, 고액 일당에 현혹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단 모집을 위해 범죄자들은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를 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범죄에 가담시켰다. 또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약정한 대금 수취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하여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영상을 습득한 후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고액일당을 보장해 고의사고 유발 등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해야하며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액이라도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만약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은 최고 10억 원이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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