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대디 스트레스 자가진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부당처우-전보, 퇴사압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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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체크하는 직장인 이미지 (서울시 제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에 직장을 둔 2040 여성의 절반이 '코로나 스트레서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기간(3월25일~4월15일) 직장맘, 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실시했다고 19일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247명, 남성 61명 중 37.3%(115명)가 고위험군, 54%(167명)가 잠재군으로 확인됐다. 여성응답자 전체 247명 중 112명(45%)이 고위험군이었다. 20-40대만 놓고 보면 여성응답자 196명 중 101명(52%)이 고위험군, 83명(42%)이 잠재군이었으며 단 12명(6%)만이 건강군으로 나타났다. 이번 진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성동분소가 제공한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체크 리스트(PWI-SF) 설문이 사용됐다.

여성 응답자 중 2040대 196명을 추린 결과 101명은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서울시 제공)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3월사이 모성보호상담에 대해 분석한 결과 95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기간(571건)보다 66.4%나 증가했다.

이중 코로나19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등 긴급지원제도 문의와 경영난을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육아휴직 후 사직압박, 육아휴직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및 계약 갱신거절 위협 등의 불이익 처우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실제로 육아휴직 후 복귀한 A씨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부서로 전보됐고, 회사로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봉동결을 통보받았다.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인 B씨의 경우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직을 권유받으면서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중인 기간제 근로자 C씨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중 인사담당자로부터 사직 권고를 들었다. 이유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 퇴직금은 출산 전 근로기간만 산정해 받을 것을 권고받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을 조기종료시키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동부권센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및 행정해석 내용을 안내하거나 사용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대면 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김지희 동부권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상담과 함께 직장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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