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뒤 물품구매 강요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로 등록취소, 후불식 상조업체로 소비자 속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와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각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불법 다단계,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 제보가 잇따르자 경기도 특사경 수사가 이뤄졌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11명은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은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했다.

특히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한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고 판매원 3,270명을 모집,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다른 다단계판매조직인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했다.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고양과 서울 등에서 판매원 711명을 모집,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도 특사경에 걸렸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 원 중 31%인 6억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L씨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L씨는 또,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이 취소됐음에도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라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후불제회원증서’를 발급해줬다.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은 최고 184만원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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