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사, 자차부담금 '소비자 몫' 미지급시 '공동 소송' 제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단체가 자동차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민원을 접수받아 손해보험사의 일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 소송도 마다않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차량 사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부담시키고 나머지 차량의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해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곤 소비자에게는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는 “매년 자차본인부담금을 2,000억 원으로 추산한다면, 9년간 1조 8,000억 원 이상의 소비자 몫을 손해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보험가입자들의 과잉편승 수리 등 모럴 해져드를 막기 위해 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의 20%를 20~50만원까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다. 

자차 일방과실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자차 수리비가 많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는 쌍방 사고인 경우 해당된다.

다만 쌍방과실 자차 사고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차량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 비율이 많은 사고의 경우만이 ‘소비자 몫’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사고가 대상이 된다.

소비자들은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사고의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환수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2015년 1월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은 이 상법을 해석하며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입자 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금액에 소비자가 배상받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험사는 그 금액만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받아올 수 있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사보다 가입자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 법원도 대법판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7-1민사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사 간의 구상금 분쟁을 다룬 ‘2019나25676 구상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뒤, “보험자가 제3자(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자기부담금)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고, 구상에서는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입자)가 우선하게 된다”고 했다. 소비자단체는 “보험가입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달라고 요구할 때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 입장은 다르다. 

소비자단체는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가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화재보험에 대한 것이어서, 자동차보험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1년 2월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손해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했다면 금소연에 피해 내용을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