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백내장 수술 후 실명 등 부작용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B씨(남, 50대)는 왼쪽 눈의 노년성 핵백내장으로 진단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 녹농균에 의한 화농성 안내염이 확인돼 전방세척 및 항생제 주입술을 받고 수술 5일째 유리체절제술, 항생제 주입술 등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 시력을 상실했다.

C씨(여, 70대)는 고혈압과 포도막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안압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돼 왼쪽 눈이 실명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 중 ‘백내장’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전했다. ‘망막질환’(16건, 19.0%), ‘시력교정’(9건, 10.7%), ‘녹내장’(6건, 7.1%) 등은 뒤를 이었다. 

백내장 치료 등 40건 중 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38건에 달했다. 2건은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다.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6명(65.0%), 수술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형은 ‘의원’ 20건(50.0%), ‘종합병원’ 8건(20.0%),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6건(15.0%)으로 나타났다.

소비자(38건)들은 ‘안내염’과 ‘후발 백내장’ 발생이 각각 6건(15.8%), ‘후낭파열’ 발생 5건(13.2%),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 3건 (7.9%)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수술 부작용으로 수술 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도 38건 중 16건이나 됐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내과 질환이나 망막 이상 같은 안과 질환을 가진 소비자는 14명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기저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백내장 수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백내장 수술은 통상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된다. 최근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치료하고 근시·원시 개선을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술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와 수술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초점이 잘 맞지 않아 난시, 빛번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38건 중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관련된 건은 8건(21.1%)을 검사·수술비용은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하 경우 최대 800만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정확한 눈 상태 확인과 진단 후 수술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설명을 들을 것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요구하고 수술을 결정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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