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이 들어간 ‘소금대롱과자’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제품 회수를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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