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는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법(法)적 문제들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소비자 알법(法)]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건당 30~50만원’, ‘단순·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문구로 속여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다. 

또 카드를 빌려주거나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고 한다.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난 달 검사를 사칭해 서울, 충북 등 지역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약 3억 5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A(48)씨가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잇따라 면접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 B의 경우 얼떨결에 받은 취업관련 전화 한 통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을 건네면서 범법자가 될 뻔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출책이 돼 경찰조사까지 받은 것. 수차례 조사 끝에 혐의는 벗었지만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고 B는 전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통장 또는 계좌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때 대여는 대가(경제적 이익)를 수수하기로 약정 하면서 한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통장 등을 사용해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일컫는다.생계를 위해 ‘단순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속아 범죄를 모의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담돼 한 순간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본보에 “선량한 시민이었던 자신이 한순간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가담 정도, 상황,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그 대응 방안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임현성, 김아름내 기자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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