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8월 중 혁신위안 도출…2030년까지 브랜드형 모빌리티 20만대 확대 목표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사업을 접은 가운데 국토부와 택시업계가 받아들인 승차공유(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의 차량 총량과 기여금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타다 차량 (사진= 김아름내)
타다 차량 (사진= 김아름내)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 대당 기여금 규모가 최대 관심사로 이를 정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4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혁신위는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혁신위는 택시제도 개편방안 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헌구(인하대 교수), 이찬진(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8월 중 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운영되며, 국토부는 혁신위안을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9월 입법 예고한 뒤 내년 4월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현재 8조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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