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고로 한 달 넘게 '분유' 배송 지연
택배사는 '거래처-판매자'에, 거래처는 '배송 후엔 컨트롤 안 돼'
판매자는 '해외배송' 보상 어렵단 입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3월말 소셜커머스를 통해 해외분유 6통을 구매한 소비자 A씨. 배송 중 택배사고로 한 달여가 지난 5월초가 돼서야 새 제품으로 모두 교환받게 됐지만 택배사, 소셜커머스, 실판매자 누구도 A씨에게 배송지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차량.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택배차량.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A씨는 본보에 “3월31일 위메프를 통해 해외분유 6통을 구매했다. 2주가 지나도 오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택배 배송 중 사고로 분유가 파손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배송지연 이유를 문의할 때까지 늦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메프에서 파손됐다고 안내한 분유 6통 중 2통이 멀쩡하니 보내주겠다고 했다. 받아보니 분유 숟가락이 분실됐고 가루가 날려 아기에게 먹일 수 없었다”며 “분유 제품 전체(6통)를 교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위메프, CJ대한통운, 실판매자에게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을 문의했지만 모두 제품 취소, 교환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기사와 관계없음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르면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기재돼있는 경우 일반지역 2일, 도서 및 산간벽지는 3일내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도해야한다. 배송이 지연될 경우 동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운임액의 50%를 지급해야한다. 

제품 배송을 담당한 CJ대한통운 측은 “배송과정에서 (분유가) 파손됐지만 저희와 계약한 업체(위메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보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배송 중 물품이 파손됐다면 위메프 입점 판매자가 택배사에 보상을 청구하고, 택배사는 판매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소비자에게 파손된 제품을 확인 후 다시 배송하겠다고 안내했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위메프 또한 “배송지연 보상 포인트는 위메프가 아닌 파트너사(입점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메프 측은 “파트너사 출고가 늦을 경우 배송 포인트가 나간다. 이번 건은 제품이 정상 출고 됐지만 택배사에서 분실/사고가 난 경우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배송이 시작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매입(원더배송)이든 아니든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분유 제품 판매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이 이전보다 더 늦어지고 있었고 해당 건은 택배사측 파손으로 배송되지 못하고 반송됐다”며 “파손 건에 대해 교환해드렸다. 해외배송이다보니 저희가 따로 (보상)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불편드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본보에 “실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달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하지만 직접 배송이 어려울 경우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원은 주로 판매자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15일 수정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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