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품 섭취 후 각혈·하혈·구토 증상
식약처 "의학적 근거 없어, 오히려 인체 위험성 증가"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머리빠짐, 무좀, 아토피 완화에 효과가 있다며 식용 가능한 제품으로 광고하고 이를 불법 제조·판매한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과산화수소는 관련 법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경인씨엔씨는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질병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주)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눠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쿠팡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판매업체 외에도 암,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유튜버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도 함께 적발됐다.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으며 식약처에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기에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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