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5월25~29일 접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 1,158세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국민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입주자 편의를 위해서다.

LH는 4월 저소득 다자녀·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모집을 재개하고 전국 대상지역 관할 주민센터를통해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현장에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을 고려해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개발했다. 

비대면 접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도권 지역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모집에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 중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를 대상으로 한다. 

LH는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이다.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재계약 기준은 월평균 소득 105% 이하, 총자산가액 288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다. 

접수 기간은 5월25일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LH 청약센터 내 청약신청(전세임대)메뉴에서 제출서류를 스캔해 신청하면된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확대해 감염병 사전 차단 및 대국민 편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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