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금지
가맹점, 지원금 사용 거절·차별 시 벌금 부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되파는 행위, 가맹점 등에서 사용을 거절·차별 등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가 적발될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금액을 전부 환수한다. 사용기한인 8월31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특정검색어가 제한되며 게시물 또한 삭제된다. 

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지자체장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 제공없이 실제 거래금액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 환전, 가맹점이나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대행점 또한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자체가 지급한 긴급생활비 등의 경우 일부 가맹점에서 수수료 10%를 부과해 결제하거나 결제를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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