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3세로 하향 추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11일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익명이 강조된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꾀어내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달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랜덤채팅앱의 유해매체물 지정은 대책 일환이다.

여가부는 이달 중 특정고시 형식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추진한다. △본인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앞으로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다. 

여가부 심민철 청소년정책관(국장)은 "(랜덤채팅앱은) 익명성에 기초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실제로 대화가 저장되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예고는 13일붵 20일간이다.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고시된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량 하향도 추진된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청소년, 저연령층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5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여가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5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같은 대륙법 기준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이 14세로서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자기책임제를 강화하는 영미쪽 같이 13세로 하향하는 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 처벌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보호환경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금전대여, 일명 '대리입금' 또한 법개정을 통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청소년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만 19세 선거연령 인하 등 시대상에 맞는 청소년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의 '육성', '지도' 등 주체성을 저해하는 단어는 '성장지원', '체험'으로 고친다.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수정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원을 '청소년센터'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PC방,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의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적용 예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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