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방배천복개도로에서 동작대로까지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초구 제공)
방배천복개도로에서 동작대로까지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초구 제공)

해당 구간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구가 관할하는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940m다. 규모는 약 32,700㎡ 에 이른다. 앞서 2016년부터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73%는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했고, 응답자의 86%는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이번에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거리의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지정을 탈피해 대로변의 보도와 주변 이면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이다. 금연구역 지정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형 금연구역 내에는 흡연구역 3개소가 지정, 운영된다. 방배천로 12, 파스텔시티 앞 1개소와 방배동 438-38 녹지대 및 방배천로 34 앞 2개소로 모두 개방형으로 이달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담배연기 없는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선도해왔다.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사례가 계기가 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조항으로 신설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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