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까지 모집, 판로개척 및 사업화 지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가 여성기업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시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경기도 우수여성기업 선정제도’는 경영과 기술개발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여성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해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참여가능 대상은 도내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여성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다. 여성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야한다.

올해는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이념, 혁신활동, 기술 및 마케팅 역량, 고용 창출, 재무안전성, 성장성 등의 평가지표를 고려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에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여성기업 지원사업 서류평가 면제, 기업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 1곳당 최대 600만 원 내에서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 디자인(제품·포장 등) 상품화, 제품 생산(금형제작 등) 등 판로개척과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해준다. 

참여 희망 기업은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증빙자료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SOS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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