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용·체크카드 9개사 누리집, 서울사랑상품권 등 시청 누리집서 신청
18일부터는 '현장 5부제' 병행...시민, 동주민센터·은행서 신청
서울 전역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접수가 11일부터 '5부제'로 시작된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며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전 가구가 1인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제로페이 가맹점 (사진= 김아름내)
제로페이 가맹점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와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고 10일 전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누리집이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세대주가 신청 시 금액이 충전된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우리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누리집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시에서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시민이 거주한 지역구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받더라도 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더라도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 결제는 불가능하다. 일부 온라인에서도 사용은 제한된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5월11~15일까지 마스크5부제처럼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인 16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을 신청하는 시민의 경우 '선물하기' 기능으로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 금액을 나눌 수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지급 정지 또는 처벌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현장신청이 병행된다. 토, 일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평일에만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불카드’는 세대주가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세대주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이 세대주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해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사용 중인 카드를 지참하고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금고 은행인 신한‧우리은행은 체크카드 신규발급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가구는 신청 단계에서 일부나 전부 기부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만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다.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 신청 3일 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편의성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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