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주)컬리(마켓컬리)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전했다. 포장일은 2020년 5월6일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컬리에서 판매도니 싱싱한 피꼬막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됐다고 밝히며 회수 조친한다고 전했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수산물을 수거, 검사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지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안가 등을 찾은 소비자는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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