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1976년 6월10일 신용보증기금 개업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사진= 한국금융30년사(1978년))
1976년 6월10일 신용보증기금 개업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사진= 한국금융30년사(1978년))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일반상업금융기관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한다. 

자신에 대한 채권 즉, 간접금융증권을 발행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고 수요자에게 대여한다.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 금융자본 매매도 수행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체로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상업은행과는 달리 신용창조기능이 크게 제약된다. 

그러다보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조직은 경제성장에 따라 발전하며, 이후 우리나라는 60년~70년대까지 1, 2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 비은행금융기관의 근대화를 위한 제도개편이 있었지만 이들 기관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경제개발계획 성공으로 경제성장의 가속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다. 

민간 비은행금융기관은 중장기재원을 조성해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생명보험, 신탁, 개발금융회사, 리스회사 등이 있다. 

단기기업자금의 수급업무를 담당하는 단기금융회사, 금고나 조합 형태로 자조영세금융을 담당하는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기구, 장기설비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나 광범위한 금융업무와 주변업무를 포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공적 비은행금융기관으로는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설비자금공급을 담당하는 국민투자기금, 유휴토지자금의 산업자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금고와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자금융통 지원을 위하해 채무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됐다. 당시 감독 및 검사권은 대체로 재무부장관에게 속해 있지만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권이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돼 있다. 

우리나라 비은행금융기관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900년대를 전후해 일본계회사를 통해 도입된 보험업과 신탁업이다.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생명보험사가 설립된 것은 1921년이었지만 해방될 때까지 일본계보험사의 독무대가 펼쳐졌다. 

1978년 발행된 한국금융 30년사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전환기를 맞은 것은 1961년 5.16혁명 이후다.

1960년대부터 장기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보험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이를 위한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특히 1962년에 보험업법,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등 보험관계 3대 법률이 제정된다. 이때 전 보험회사의 실태검사, 국영재보험회사의 설립, 보험사 자본금 증액, 합병조치 등 보험사 정비와 기반강화를 위한 조치가 단행됨으로써 보험 산업근대화의 시발점이 됐다.

신탁업은 1910년 일본계 신탁회사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1931년에 제정된 조선식탁업령에 따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신탁회사는 유일한 신탁회사였다. 

해방이후 조선신탁회사는 은행업을 겸영하며 조선신탁은행(1950년 한국신탁은행 명칭변경)으로 변경됐다가 1954년 10월 한국신탁은행과 조선상호은행의 합병으로 한국흥업은행(1960년 한일은행 개칭)이 설립돼 신탁 업무를 취급하게 됐다. 

그러나 보험과 마찬가지로 신탁업의 본격적인 발전은 5.16혁명 이후 경제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장기저축성자금의 동원수단으로 신탁이 부각된 이후 일이다.

정부는 1961년 신탁관계법령의 정비와 함께 1962년부터 5개 시중은행 모두에게 신탁 업무를 허용했다.

일반은행의 신탁업 겸영이후 신탁 업무는 양적으로는 크게 발전했지만 질적으로는 신탁의 다양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수탁자금의 대부분은 은행계정으로 전용됐다. 이에 신탁업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커졌다.

1968년 한국신탁은행이 설립되면서 1970년 12월 일반은행의 신탁계정은 한국신탁은행으로 이관됐다. 한국신탁은행만이 유일한 신탁업무취급기관으로 활동해 오다가 1976년 8월 서울은행과 합병되면서 신탁 업무는 서울신탁은행 신탁계정에서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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