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이상 408억 원 판매
소비자 믿고 샀지만 속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생리대 위해성 논란으로 소비자들은 자연성분이 들어갔다고 광고된 제품에 지갑을 여는 가운데, 11년 이상 '자연성분'이라 강조했던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에 '화학 접착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나트라케어)
(출처= 나트라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이라 광고했으나 거짓이었다. 이 기간 총 1,340만팩, 408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

또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로는 ‘바이오필름’을 사용했다.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이다.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A씨는 나트라케어에 화학성분이 사용됐으나 이를 자연 성분 생리대로 광고해 생리대 사용에 민감한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을 내고 구매토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까지 속였다.

식약처는 A씨를 약사법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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