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다. 청소년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 매점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200m이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고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체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날(5월5일)을 앞둔 4일 어린이 먹거리 안전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올해 100인 미만 영영사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은 78%였다. 또 224곳이던 센터를 서울3곳, 강진군1곳 등 추가해 총 228곳으로 운영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는 학교매점부터 학교주변 200m이내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까지 확대, 추진한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또 학교 인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한다.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로 확대한다.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하고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깥 활동시간이 줄어든 어린이들이 운동부족 등에 따른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식품안전·영양교육 교재를 제작해 수업받도록 지원한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도 강화한다. 영유아·성장기 조제유는 6%에서 12%로, 영·유아식품은 6%에서 8%로 검사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시 소비자에게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함께 하겠다”라며,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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