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를 초과(1.14mg/kg) 검출돼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건 시래기 (사진= 식약처)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건 시래기 (사진= 식약처)

3일 식약처가 밝힌 회수 제품은 농업회수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강원 양양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다. 이 제품에는 겨차재, 배추 등 농작물에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 6일,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8일 제품으로 50g 1920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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