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이들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또 성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이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피해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처벌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가능해졌다.

「형법」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로 추가된 것이다. 

이정옥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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