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수입산 가리비관자가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

카드뮴 기준 초과로 판매중단, 회수된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판매업체인 (주)오션스코리아(부산 서구 소재)수입 사조씨푸드(주) 구로지점(서울 금천구 소재)이 판매한 필리핀 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4.6mg/kg)했다며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총 3,360kg이 수입됐으며 유통기한은 2021년9월27일, 제조일자는 2019년9월28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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