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불승인 요청 의견서 제출
"별개업체로 운영되도 빅데이터독점이 경쟁 사업자 진입 장벽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배달통이 지난해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7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앞서 23일 경기도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에 엄중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소시모는 지난 3월, 서울, 경기도 및 전국 6개 광역시에 배달앱을 이용한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비자 10명 중 8명 넘게 기업결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주 이유(복수응답)로 소비자들은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및 배달료 가격 인상(82.9%)’, ‘사업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 저하(46.3%)’, ‘쿠폰, 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40.5%)’ 라고 말했다.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되면 사실상 배달앱 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존 독과점 성격에서 독점 시장으로 재편돼 가격 경쟁, 서비스 개선 등에서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IGA Work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기업결합 승인 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8.7%에 육박한다. 

소시모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기업결합 발표 때부터 '인수합병 이후에도 수수료의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4월1일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고, 결국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결합 후 별개 업체로 운영하더라도 독과점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시장 소비자 대부분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이같은 빅데이터 독점은 신규 진입 사업자나 경쟁 사업자가 시장을 진입함에 있어 불가침의 장벽이 된다고 덧붙였다. 

소시모는 "기업결합으로 독점 시장이 공고히 형성된다면 가격, 서비스질, 기술개발 혁신에 대한 경쟁의 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독점시장 아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독과점 폐해를 방지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산업 1위였던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했다. 경쟁 제한 우려가 크고 공식적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만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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