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델키(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회수 대상은 (주)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으로 20,000개가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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