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관련
기업결합 승인 시 시장점유율 99%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 기업결합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공정위에 ‘엄중심사’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이민족 배민 라이더스 (사진= 김아름내)
배달이민족 배민 라이더스 (사진= 김아름내)

도는 우아한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공정위가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했다. 도와 공정위는 입찰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배달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33.5%, 10.4%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가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미비한 실정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결합 시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 약 99%을 점유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말, 추혜선 정의당 의원, 4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4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달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등 부정적 측면을 감안 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민 10명 중 7명은 배달앱 1~3위 업체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