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비를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김태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이 발의했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특수교통수단 외의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 시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다.

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와 시각, 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콜’ 이외에도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임차택시’는 법적 근거 없이 내부 방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콜’과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구분돼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으로 운행 하거나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 시의원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태호 의원은 “기존에 추진 중인 서울시 사업의 공공성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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