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위한 법률 마련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가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가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의 경우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방식 등의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잠입수사도 가능한 기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는 26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아동, 여성 성착취 가해행위를 벌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br>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는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아동, 여성 성착취 가해행위를 벌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 4대 분야에서 추진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판매자에 대해 형량의 하한 설정을 추진한다.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n번방', '박사방' 사건같이 텔레그램 등 SNS에서 성폭력을 모의한 후 실행에 옮기는 행위에 대한 대책도 있다. 합동강간과 미성년자 강간도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준비,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로 가해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기소해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사망하는 등 공소제기가 어려울 때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기소업이 법원에 몰수·추징만을 청구하는 '독립몰수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신상공개 범위도 넓힌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얼굴 등을 적극 공개하고 유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사람의 신상도 공개한다.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미성년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대책도 있다.

'잠입수사'도 도입된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는 한편, 잠입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보호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디지털성범죄물을 발견, 신고해 기소 등의 처분이 이뤄지면 사례금을 받게되는 '신고포상금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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