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쿠팡 제소건...공정위, 법 위반 혐의 "없음" 결정
쿠팡 "본사와 직거래위해 협상하겠다"
크린랲 "입장 정리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쿠팡이 지난해 7월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21일 본보에 "당시 크린랲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직거래를 하려다 이견이 생겨 현재까지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크린랲처럼 큰 브랜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쿠팡은 왜 크린랲 본사와의 직거래를 고집할까. 이 문제에 대해 쿠팡의 설명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본보는 21, 23일 두 차례 크린랲 측의 입장을 물었으나 "정리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들었다.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쿠팡이 크린랲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해 온 공급 거래를 2019년 3월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서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통보과 관련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본보와 통화에서 쿠팡 관계자는 "당시 크린랲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직거래를 하려다 이견이 생겨 현재까지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저희 입장에서는 크린랲처럼 큰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다시 협상을 이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크린랲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본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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