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사무소 대정 “수사당국·사법당국 해석은 일반의 생각과 다르다"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가해자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이다.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중처벌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김영대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상대방을 직접 구타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규정은 사뭇 다르다”고 했다. 

지난 겨울, 강제추행 혐의로 대정을 찾은 A씨.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 이후 B씨가 사과를 요구했고 A씨는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은 벌금형만 받아도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피해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A씨가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사법당국에 표출해 구속을 막고 처벌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호관찰소 성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법당국은 기소유예 이유를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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