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본보에 제보한 A씨는 전화상담으로 한 달 정보 수수료 42만원을 납부하면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방송 관계자 말에 현혹돼 년간회원 정보 수수료로 500만원을 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정보가 정확지 않자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관계자는 취소해주지 않았다. 몇 차례 취소 요청을 한 끝에 관계자는 “위약금 포함 240만원을 공제하고 잔여금을 주겠다”고 했다. 납득되지 않았던 A씨는 신용카드 거래 취소를 신청했다. 

본보는 사실확인을 위해 모 투자방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받지 않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237건으로 2018년보다 99.7% 증가했다. 올해 1월 지난해 대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월 다시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2,327건 중 96.5%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환급 거부‧지연’ 61.2%(1,981건), ‘위약금 과다청구’ 35.3%(1,144건) 등 피해를 입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고가의 주식 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했다. 예로 계약 시 납부한 500만원 중 프로그램 비용 495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중 극히 일부만 유료기간으로 설정해 계약해지 시 유료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비용을 다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업자가 1년의 계약기간 중 1개월 유료, 11개월 무료를 임의로 설정해 소비자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해지 시 실제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사례, 해약접수 후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실제 이용료라고 주장하며 부과한 사례도 있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보면, 주식투자서비스를 위해 1인당 평균 373만원을 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초과 ~ 400만원이하’ 41.4%(1,081건), ‘400만원 초과 ~ 600만원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이었다. 특히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계약금은 2019년 56건으로 7배나 증가했다. 피해자 중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의 주요 연령대는 퇴직 직전·후인 5060세대였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하고 계약서를 요구해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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