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 일부가 고객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공정위 확인결과 드러났다. 모 상조회사는 세 차례나 예치금을 빼내려는 시도를 했지만 의심을 받고 번번이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조회사 대표 A는 총 4개의 상조회사 합병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예치금을 무단 인출했다. 무단 인출 금액은 약 4억 원에 달한다. A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현 대표이사에게 매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했다. 30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만 보상받게 됐다. 특히 A가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면서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금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B상조회사는 올해 초 인수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컨소시엄은 인수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00억의 인출을 시도했으나 이를 눈치 챈 공정위와 은행 저지로 불발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공제조합에 가입해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이 또한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했다.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은 직접 공제조합을 설립해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공정위에 또 저지됐다. 결국 예치금 인출에 실패한 컨소시엄은 다른 상조회사에 B상조회사를 다시 매각했다.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C상조회사는 D상조회사의 지분을 전액 인수 후 D상조회사의 자산 200억 원을 사모펀드와 관련된 E회사에 별도의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해줬다. 대여금은 E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됐다. 재정건전성이 양호했던 D상조회사는 유동성 악화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해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발견 즉시 엄중히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외 위법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 의뢰할 방침이다. 

또 인수·합병 후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거나 피인수·합병회사의 자산을 영업외 용도로 사용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중이다.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이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상조회사 인수·합병의 위험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공정위측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되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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