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자본주의 발전으로 국가는 경제 성장과 조정을 위해 국가 자금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를 위해 다양한 특수은행이 설립된다. 

초기 국민은행은 1963년 2월1일 서민경제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출범했다.
초기 국민은행은 1963년 2월1일 서민경제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출범했다.

공공성 및 공정성이 강조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 영리성 또는 전문성의 이유 때문에 회피되는 경우 특수은행을 통해 정책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특수은행은 일반상업은행 한계로 인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특수한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특수은행은 보완성과 전문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 자금조달과 운용면에서 정부로부터 우대를 받았다. 은행의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일반은행과 달리 정부은행 또는 반관반민의 형태를 가졌다. 우리나라에 설립된 특수은행으로는 중요산업에 대한 중장기설비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장기수출입신용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있다.

지금은 하나은행과 합병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외국환거래와 무역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외환은행도 설립당시에는 특수은행으로 출발했다.

당시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을 담당한 국민은행도 특수은행이다.

또 주택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주택은행, 농수산금융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 등 8개 특수은행이 금융업을 영위했다.

이들 각 은행은 설립목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은행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과 달리 각기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특수은행법에서는 이들 은행에 대하여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금융통제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설립당시 특수은행은 재무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감독하며 매년 업무계획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업무상황에 대한 검사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상 은행감독원의 감독권을 배제하되 재무부장관의 위촉에 의한 검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금지급준비와 최고예금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통제를 받지 않는다.

소유형태에 있어서도 조합체제인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은행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도록 명문화 했다.

특수은행의 운영조직면에 있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을 목적으로 은행장을 포함하여 재무부장관, 주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가 지명하는 자 및 기타 관계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수은행 중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매년 업무계획을 재무부장관이 승인 전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후 산업부흥계획에 따라 종래의 귀속기업의 재산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부투자기업이 승계 설립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체제는 크게 정비됐다.

50~60년대 시기에 있어서 정부투자기업의 기능은 생산, 투자, 고용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부흥이라는 정치적 목표달성의 주도적 수단으로서 크게 성장했다.

산업부흥과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식산은행을 승계한 한국산업이 설립됐다.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석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됐다.

아울러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호남비료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근대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대한중공업공사, 조선기계제작소, 경성전기 등의 전기3사가 정부관리 아래 운영됐다.

이런 기업에 대한 의욕적인 자금지원 및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 각종의 귀속재산이 처분되었다.주 대상은 소규모형태의 기업과 부동산 등이었으며 이는 전후의 극심한 인플레를 보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