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현성 기자] Q: 평소 친구처럼 잘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120만 원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는 사은품으로 갈치 한 상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당장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갈치는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니 한 상자에 2만 8천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A: 보험에 가입하면 고객에게 설계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최초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0% 또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자의 경우 사은품으로 받은 갈치 상자가 다행히 3만 원 이하여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3만 원이 넘는 고가의 사은품을 요구하고 받았다면 보험 설계사와 금품을 받은 보험 계약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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