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내달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가 각각 0.25%p, 0.2%p 인하된다.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해 5월8일부터 시행된다. 

기사와 관계없음.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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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월16일 기준, 1.25%에서 0.75%로 하락함에 따라 대출 금리를 낮췄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연소득 6천만원, 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해 1.95~2.70%(현행 2.0~3.15%)로 이용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국토부는 신혼가구, 장애인 등은 0.2%p, 3년 및 36회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자는 0.2%p, 1자년 0.3%, 2자년 0.5%p, 3자년 7%p 등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디딤돌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평균 0.2%p가 인하되면 금리는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디딤돌 또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등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은 금리인하에 따라 연간 약 25만원의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5월 중순부터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평균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앞서 시행된다. 대상연령 또한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상향되며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금리 인하(1.8∼2.7%→1.2∼1.8%)되며 신규청년 대출한도 또한 3.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대된다. 

일반버팀목(2.1~2.7%) 대출 보다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4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1.2%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호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대구, 경산, 청도, 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주고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 기한을 연장했다.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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