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A씨 인터넷 상 댓글로 타인을 비방했다. B씨는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 자신의 SNS에 글을 작성했다. A, B씨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종합법률사무소 대정에 따르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다. 

만약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형법 제 310조를 참고하면, 제 307조 1항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를까.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 (허위)사실 적시며,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성, 피해자 특정, 추상적 평가(경멸적 감정표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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