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영유아용 과자 섭취 시 주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소비자는 영유아용 과자 개봉 후에는 2주 내에 섭취하도록 하며, 유통기한 이내라도 개봉 후에는 빨리 먹이도록 한다. 포장 상태가 불량할 경우 섭취하지 않는다.

아이가 누워있거나 업혀있을 때는 영유아용 과자를 먹이지 않도록 하고 아이가 씹지 않고 삼킬 경우 목에 걸릴 위험이 있기에 충분히 녹이거나 잘 씹어 삼킬 때까지 곁에서 봐줘야한다.

영유아용 과자에 함께 동봉된 습기 제거제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먹지 않는것이 좋다. 

특정 원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는 보호자가 영유아용 과자의 원재료를 확인한 후 제공한다. 

아이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하고, 먹고 있을 때나 먹고 난 후 물 등을 함께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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