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총 10만9천여명에 지급 결정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5월 중순 지급
법무부 협의·시군 의견 수렴·조례 개정 절차 남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5월 중순 경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결혼이민자 4만8천여명, 영주권자 6만 1천여명이다. 다만 법무부 협의, 시군 의견 수렴, 조례 개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앞서 도는 4월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으나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 수령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함으로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추가해야한다. 21일 열릴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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