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에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 돌아...인터넷은행법 개정 시급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국회가 공리공담만 일삼으며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을 미적대자 한시가 급한 관련 기업은 현행법 내에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케이뱅크(K뱅크) (사진= 김아름내)
케이뱅크(K뱅크) '영업 중'이라는 케이뱅크, 자금 난으로 대출 못하는 처지다. (사진= 김아름내)

문재인 정부가 핀테크 규제개혁 1호법안으로 내세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고 총선 후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될 전망마저 불투명해지자 증자 참여 길이 막힌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우회증자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 주주인 KT는 증자를 통해 최대주주로 되면서 자금난으로 대출이 사실상 중단상태인 케이뱅크는 자본을 확보 정상 영업을 할 수있다.

즉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지금융 주력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34%까지 늘릴 수있게 허용하고있는데 5년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 조항에 KT가 해당돼 증자가 불가능한 것인데 이를 풀겠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통신업에서의 법위반을 갖고 금융업을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얘기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산업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동감하고 있다.

최근 KT CEO교체를 계기로 비씨카드가 KT를 대신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하면서 케이뱅크의 숨통이 틔인 셈이다.

비씨카드는)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의 주식 10%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씨카드는 또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가진 대주주가 된다.

BC카드는 우선 KT의 지분을 사들이고 이어 케이뱅크가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주주 배정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최대 한도인 34%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유상증자까지 계획대로 이뤄지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주식 7480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전체의 34%로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상 보유 한도의 최대치다. 투입 금액은 총 298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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