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일반은행이라고 한다. 보통 상업은행이라 한다. 

신탁업무 중심으로 하는 은행이 필요함에 따라 1968년 12월 한일은행의 신탁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신탁은행이 창립되었으며, 조흥, 상업, 제일, 서울은행 신탁업무가 중지되면서 신탁업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사진은 한국신탁은행 본점
신탁업무 중심으로 하는 은행이 필요함에 따라 1968년 12월 한일은행의 신탁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신탁은행이 창립되었으며, 조흥, 상업, 제일, 서울은행 신탁업무가 중지되면서 신탁업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사진은 한국신탁은행 본점

일반은행은 가계 및 기업으로부터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 예금을 수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주로 단기대출을 취급하는 이른바 상업금융업무를 영위했다.

이밖에도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공급을 위한 장기금융업무와 내국환업무, 외국환업무,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인수, 매매 및 대여, 보호예수, 국고대리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취급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19세기말 일본은행지점 및 한인계(韓人系)의 설립에서 출발했다. 이어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체제로 정비된 것은 1959년 서울은행 설립부터다. 
1967년 이후에는 지방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이 설립되면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을 포괄하는 일반은행 체제로 확립됐다. 

1977년 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 및 19개 외국은행지점이 활동 중이며 이 체제는 1980년대 말까지 유지됐다. 1977년 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점포수는 출장소와 예금취급소를 합해 총737개소, 자본금합계는 2천154억원에 달한다. 

예부터 일반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1960년대초 이후 특수은행들의 신설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1977년말 현재 전금융기관(한국은행 제외) 운영자산의 56%, 예금의 64% 그리고 대출금의 53%를 각각 차지했다.

제도상으로 볼 때 초기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외국의 일반은행과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지점은행제도(Branch banking system)를 채택했다. 즉 5개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각각 80~120개소의 적극적인 점포망을 갖고 있으며, 지방은행도 각행의 영업구역 내에 10~50개소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단기상업금융업무 이외에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은행법상 단기금융업무란 대부분이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일정범위내에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장기금융업무는 자본금 또는 1년이내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일정범위내에서 10년이상 15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밖에도 자금조달에 있어서 한국은행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당시만 해도 자본시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간접금융의존도가 높으며 자기자본축적이 낮고 공금융의 금리수분이 상대적으로 낮아 은행대출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금융과 같은 정책금융 비중이 크고 예금지급준비율 높게 결정되고 있어 금융기관 특히 일반은행의 한국은행에 대한 차입의존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일반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에 크게 참여하는 등 관치금융의 서막을 내딛게 된다.

정부는 1961년 부정축재자소유의 은행주식의 전면 환수하여 5개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해 6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정실시로 민간대주주의 의결권이 각행 총발행주식의 10%로 제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5개 시중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인 정부가 경영에 관여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16군사혁명 직후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걸어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나서게 된다.

당시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은 재무부에 예속됐으며 금융을 성장주도 산업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도구로 이용했다. 이는 관치금융의 서막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의 우리은행 전신인 한국상업은행에 한해 1972년 7월 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동시에 1973년 1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정부주식을 한국신탁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에 이양해 시중은행으로서는 유일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참고로 은행법은 한국은행법과 동일한 입법 취지아래 1950년 5월5일 법률 제139호로 제정공포됐다. 은행법은 한국은행법과는 상호보완적인 자매법인 동시에 한국은행법과 함께 금융기관업무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실제로 은행법의 주요부분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은행감독원 등의 주요 기능과 권한에 관련된 한국은행법상의 제규정내용을 재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라는 특수법인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법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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